격락손해감정에 관한 개념
격락손해감정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격락손해감정에 관한 개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자동차격락손해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은 후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대물 배상의 일반적인 통상 손해로 고지하였고 통상의 손해로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물인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된 손해를 입증된다면, 동법 제393조 ①항에 의한 통상의 손해로써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가치 상승과 가치 하락(격락) 개소

사고로 손상된 피해 차량을 원상회복했을 때 가치 상승 개소와 가치 하락 개소가 있습니다.

가치 상승 개소로는,



사용 중에 마모가 발생되어 일정 주기에 교환이 요구되는 메커니즘 계통이나 자동차의 적재함 또는 보디 완전체를 어셈블리로
교환하는 경우에 가치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치 상승 가를 감정해야 됩니다.

가치 하락 개소로는,



도어, 본 넥트, 휀더, 루프, 플로어, 사이드 프레임, 프런트 또는 리어 프레임, 휠 하우스, 프런트 또는 리어 패널, 대시보드 패널
등을 부분교환하거나 판금 수리하는 경우에 가치 하락이 발생합니다.


가치하락(격락)손해에 영향을 주는 요소

① 수리 방법에 따른 영향
가치 하락 개소의 복원수리를 제조사 권장 표준 수리와 일반 정비공장의 보편화된 기술로 복원할 경우 격락 손해에
영향을 줍니다.

② 복원 상태에 따른 영향
복원이 완성된 후 검사 결과 또는 시험운행 결과 기능과 내구성에서 보정이 불가한 흠결의 정도에 따라 격락 손해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③ 시장의 비호감적 관행 요인의 영향
무사고차를 선호하는 중고차 시장 소비자의 계수화된 비호감 요인도 가치 하락 개소와 복원 범위에 따라 격락 손해 산정시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가치하락(격락)손해의 산정

가치 하락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사고 직전 상태를 추정한 시세 감정평가한 금액과 원상회복이 완성된 상태에서 시세 감정평가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고 직전의 시세 감정평가금액에서 사고 후 원상회복된 상태의 시세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를 가치 하락(격락)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