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과 평가에 관한 관련 법률
감정평가와 사정업무의 자격 및 관련 법률을 소개합니다.

감정과 평가에 관한 관련 법률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감정과 평가를 수행하는 법률적 자격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관한 정의>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감정, 손해평가, 등 손해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상해등급별 위자료 감·사정 평가
2.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감·사정 평가
3. 신체장해발생시 장해등급별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감·사정 평가
4. 신체마비로 인해 개호가 요구되는 환자에 관한 손해배상금 감·사정
5. 손실된 모든 유형고정자산의 직접손해 감·사정 평가
6. 손실된 영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영업손실에 관한 손해 감·사정 평가
7. 위 각호는 각각의 전문분야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업 무등록 손해사정행위자 처벌 감정평가업 무등록 감정평가행위자 처벌
보험업법 제202조(벌칙) ⑤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 43조(벌칙) 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설명>

감정평가법인에 속한 감정평가사는 형체가 온전한 유형고정자산(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시중가격 감정결과의 공시가 필요로 할때
2. 기타 동산의 일반 상거래를 목적으로 공시할 가격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자 할때
3, 정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동산및 부동산의 자산가치 처분을 목적으로 공인된 가치를 증명하고자 할때.
3. 위 각호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만 감정평가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손해사정(손해감정이라고도 함)사의 업무와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역할이 비슷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영역과 조사감정및 결정하는 업무수행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의 차이와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에서 활동 할 수 없으며, 손해사정사 역시 감정평가사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 참고 법률 전문 -
보험업법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5조를 위반한 자
2.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 제10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77조를 위반한 자
5. 제183조 제1항 또는 제18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 2010.7.23.]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4.27., 2013.8.6.]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3.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4.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5.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자
6. 제26조의 3에 따라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26조의 4 또는 제42조의 2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한 자
7. 제3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