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감정평가란?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고도성장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생활에 있어 과학화·합리화 된 계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각종 재화에 대한 적정한 가치판단과 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타당한 가격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 많아진 것입니다. 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분석법 등 일련의 수학적 방법으로 해당 재화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계량하고 산출해서 경제활동에 적정한 참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세감정평가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예술적 가치가 있거나 희소성이 있는 경우(예. 도자기, 기념주화, 가구 등),
시장에서의 거래가 거의 없어 가치산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예.소방차, 레미콘등의 특수차량, 수입자전거, 요트 등),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 보험사고 이후 관련 대물의 중고 시세가 필요한 경우
     - 분쟁 해결을 위해 정확한 중고 시세가 필요한 경우
     - 보유자산의 중고시세를 알고 싶은 경우
     - 중고거래 시 신뢰성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격락손해감정이란?
어떤 이유로 사고로 인해 파손 된 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복원 되었을 때, 그 가치는 파손되기 이전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복원 후 동일한 기능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미 한 번 파손이 되었기에, 기능상으로는 동일하여도 가치상으로는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지요.
① 사고 직전 평가물의 중고 가치를 산정하고, ② 사고 후 원상회복된 상태에서 중고가치를 산정한 후 ①에서 ②를 감산한 나머지를 격락손해로 판단합니다.
격락손해감정이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 사고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후, 수리를 하여 원상회복이 되었을 때, 격락손해감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보험사가 원상회복 된 사고 차량에 대한 격락손해감정을 했지만 그 감정결과를 해당 차량 소유주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때 차량 주인은 새롭게 격락손해감정을 신청하여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 소유주가 원상회복 된 사고 차량의 가치손해에 대해 보험사에게 보상요구를 하지만, 주장하는 가치손해의 정도가 보험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때 보험사는 새롭게 격락손해감정을 신청하여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적물의 격락손해가치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하는 입장과 보상을 해주어야하는 입장은 서로 상충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양쪽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손해감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한국시세평가원에서 해드리는 것입니다.